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이 위치한 관활 법원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유류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모든대상자가 하는건가요?
비용이 많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될 자들이 신청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요건 등은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답변의 성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유류분의 발생 요건,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특정되고 관련 재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공탁 등의 여부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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