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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천산갑195
대범한천산갑19521.10.07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이 위치한 관활 법원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유류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모든대상자가 하는건가요?

비용이 많이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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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될 자들이 신청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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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 요건 등은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답변의 성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유류분의 발생 요건,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특정되고 관련 재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공탁 등의 여부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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