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될 자들이 신청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