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금액이체시 세법은?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타인개인계좌로 이체시 세법 문의입니다.
타인(개인,직원 아님)이 물품 구매후 개인사업자가 그 물품을 받고, 타인(개인,직원 아님)에게 물품대금만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이체해주었을때 개인사업자의 세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통장에서 나간금액이 사업자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경비와도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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