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에서 금액이체시 세법은?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타인개인계좌로 이체시 세법 문의입니다.
타인(개인,직원 아님)이 물품 구매후 개인사업자가 그 물품을 받고, 타인(개인,직원 아님)에게 물품대금만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이체해주었을때 개인사업자의 세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통장에서 나간금액이 사업자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경비와도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결재하는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불액만큼 당연히 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규증빙으로 수취된 금액만큼 부가세공제및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비품 등을 취득할 경우 송금증 및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에서의 입출금내역 중 사업관련 내용은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고, 타인이 구매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경비처리를 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대금을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타인에게 이체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이 물품을 매입하셨으므로 3만원 이하의 금액이 아닐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해당되어 경비처리하시려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하여 경비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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