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에서 타인개인계좌로 이체시 세법 문의입니다.
타인(개인,직원 아님)이 물품 구매후 개인사업자가 그 물품을 받고, 타인(개인,직원 아님)에게 물품대금만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이체해주었을때 개인사업자의 세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통장에서 나간금액이 사업자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경비와도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결재하는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불액만큼 당연히 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규증빙으로 수취된 금액만큼 부가세공제및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비품 등을 취득할 경우 송금증 및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에서의 입출금내역 중 사업관련 내용은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고, 타인이 구매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경비처리를 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대금을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타인에게 이체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이 물품을 매입하셨으므로 3만원 이하의 금액이 아닐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해당되어 경비처리하시려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하여 경비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