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명품은 누구나 좋하는 물건이죠. 명품은 브랜드별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다음의 항목별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1)보석, 귀금속 제품 : 개당 500만원 초과시 과세
2)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 개당 200만원 초과시 과세
3)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가구 : 조당 또는 개당 500만원 초과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