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1500만원미만 공사 시 하자책임기간?
건설산업 기본법에 실내건축은 하자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1500만원 미만의 공사도 동일하게 1년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라면 업체에서 내부적인 하자 기간을 명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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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실내건축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에는 따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압니다.
자체적으로 업자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강제적으로 기입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공 완료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걸설산업기본법에은 1500만원 미만의 실내건축 공사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지켜주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실내의장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1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당사자간 불확실한 부분은 별첨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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