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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미만 실내건축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1500만원 미만 실내건축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1500만원 이상의 경우 1년이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500만원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시효기간 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