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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18평 가게를 운영할때 배상책임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배상책임보험이 필수가 있고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필수가 아니라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유용한지 배상책임보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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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10.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본 업장이 음식점이라면 100제곱미터 이상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8평 이라면 선택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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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어떤품목을 하시는지 알아야 가입내용이 나와요.

    식당이명, 폭발.식중독.고객손해배상 등등

    건물전체 어떤가게인지 알아야 하구요.

    18평이면 월 3만-5만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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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매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음식점인 경우는 30평이상이 되어야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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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위하시는 해당 업종에 따라서 보험 선택을 달리 해야합니다,

    영위하시는 업종과 해당 층수에 따라서 배상책임 담보 또한 의무가입과

    임의 가입으로 나누어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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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 술집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 폭발, 붕괴에만 보장이 됩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하게, 손해보험사 별로 가입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무가 아니며,

    영업장 내에 모든 사고에 관해 보장 가능합니다.

    만약 딱 화재 폭발 붕괴에 관해서만 보장을 원하고 나머지 사고에 대한 보장을 원치 않는다면, 의무보험으로 끝내고

    영업장 안에서의 사고들이 걱정되신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은, 특정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설계사에게 다양한 보험사 비교받고 설계 받아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약 조정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상담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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