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 술집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 폭발, 붕괴에만 보장이 됩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하게, 손해보험사 별로 가입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무가 아니며,
영업장 내에 모든 사고에 관해 보장 가능합니다.
만약 딱 화재 폭발 붕괴에 관해서만 보장을 원하고 나머지 사고에 대한 보장을 원치 않는다면, 의무보험으로 끝내고
영업장 안에서의 사고들이 걱정되신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은, 특정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설계사에게 다양한 보험사 비교받고 설계 받아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약 조정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상담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