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반려동물을 키울려면 신고같은 것을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울려면 신고같은 것을 하고 키워야되나요? 그냥 데리고 와사 키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심블루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않으시면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동물등록제는요!!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제도예요^^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해요^^♡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해요.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 하는방법은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비용 : 2가지 중에 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마이크로칩 비용)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무선식별장치 비용)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