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 GM ⠀
⠀ GM ⠀

반려동물을 키울려면 신고같은 것을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울려면 신고같은 것을 하고 키워야되나요? 그냥 데리고 와사 키우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인
      서울시인

      안녕하세요. 심심블루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않으시면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동물등록제는요!!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제도예요^^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해요^^♡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해요.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 하는방법은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비용 : 2가지 중에 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마이크로칩 비용)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무선식별장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