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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근엄한밀크티
비용처리 하면서 잘 사용하다 팔때 세금 어떤거 어떤거 내야하나요.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부가세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상 비용처리를 한 카니발은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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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차량을 팔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판매금액도 수입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