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래처에서 4월30일자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제 생각엔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이 5월3일인데 4월30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꺼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개업일을 정정해서 등록신청일 이전 4월30일로 하는게 가는한가요? 아니면 그냥 4월30일자로 발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전인 4.30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거래처에 5.3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피드백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