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분과 용역 계약을 4-12월까지 체결 후
4월분 금액 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더니,
간이 사업자라 발행이 불가능하다 하십니다.
지금 5.2.자로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신다고하시는데,
그러면 5월에 4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사업자변경은 5.2.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5.8.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경우라 ㅠㅠ 방법이 아니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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