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분과 용역 계약을 4-12월까지 체결 후
4월분 금액 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더니,
간이 사업자라 발행이 불가능하다 하십니다.
지금 5.2.자로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신다고하시는데,
그러면 5월에 4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사업자변경은 5.2.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5.8.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경우라 ㅠㅠ 방법이 아니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변경을 한경우 간이과세자 기간까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4월분을 5월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