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선택 문의드려요

세금계산서를 4월 30일로 발행해야하는데

제가 22일자로 먼저 발급해버렸어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해서 날짜 수정하려니까 당초 발급일 (22일)이후날짜로는 수정 발행 할수 없데요

그럼 기존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한장 발행하고

30일자로 한건 정상 발행해야하는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는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이중착오? 계약의 해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 월이라면 굳이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계약해제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