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 신고납부가 발생합니다.
취득시점부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점이 되어 해당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지 양도시 중요한 사항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시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와 제반 사실관계를 상의하시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