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후 매매 또는 수용됨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5년내 2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 감면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