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 만기가 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실려면, 그 해지의사를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에 임대료를 새로 인상조정하여 매물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갱신계약 5%인상 한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상에서, 만일 계약기간 중에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한다면, 님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고 학원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