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향기로운바다꿩275
향기로운바다꿩27522.11.14

다른 임대 건물로 갈려는초보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으로 확장을 준비중인

초처초보 원장입니다 오늘 기존 교습소를 부동산에

올리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원을

부동산에 내놓으려 한다 임대료랑 월세는 그대로

하냐고 했더니 월세가 8년전 가격이었다면서

80만원 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리겠다네요

알겠다고하고 부동산에 갔더니 이건 완전

방해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5%인상

가능한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신데

싸우기 싫은데 큰일이네요

좋운 임차인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 만기가 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실려면, 그 해지의사를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에 임대료를 새로 인상조정하여 매물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갱신계약 5%인상 한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상에서, 만일 계약기간 중에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한다면, 님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고 학원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5%인상은 동일임차인일경우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8년전 임대료와 같다면 주변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을 잘 설득해보심이...

    근데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반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