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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징어82
풍성한오징어8223.10.19

상가 임대차 임대료 인상 재계약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2층 상가에서 2015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래 몇 년 전에 임대료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상 없이 가다가 이번에 월세 인상을 하겠다고 하네요. 카톡으로 8월29일에 인상하겠다고 통보 받았구요, 내용은 추후에 구두로 계약 후 1년은 20만원 인상, 그 후 매 1년 마다 5%씩 인상하겠다고 집주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월세는 14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는 매년 쓰는 게 맞는거죠?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서에 매년 5%씩 인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는건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 동안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2015년 이후 한번도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서요.

참, 그리고 제가 2017년에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재개약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도장이나 초본 등)

그리고 보통 재계약 할 때 복비는 없고 수수료는 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계약시 다른 주의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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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는 매년 쓰는 게 맞는거죠?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서에 매년 5%씩 인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는건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 상임법에 따라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 동안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2015년 이후 한번도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서요.

    참, 그리고 제가 2017년에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재개약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도장이나 초본 등)

    ==> 개명 결정문을 준비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재계약 할 때 복비는 없고 수수료는 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계약시 다른 주의점이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갱신 전에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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