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영어 교습소 하나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건물주가 용도를 교습소로 변경해주고 나서 건축대장을 보니까
계약하는 면적이 1층 3칸중에 한칸인데 1층 전체를 사용하는걸로 나오네요.
건물주는 1층이 3개로 분리를 한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런거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사고라도 터지면 문제가 될것같은데,
가운데 한칸이 공실인데 다음세입자가 같은식으로 계약을 한다고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때도 이상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