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법 중 기업부설연구소 내용 적용 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가 없앴는데 그때 이월금이 꽤 쌓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대비 및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늦게나마 다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 기장을 하고 있어 결산자료를 세무사님께 넘겨드리고 세무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절세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될 시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되는 R&D세액 공제 항목만 적용하고 싶은데,
R&D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을 해도 될까요?
또한 세무조정 항목이라 세무사님께 R&D세액공제만 받겠다라고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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