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서 당기 결산 때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법인세"만이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대상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서 당기 결산 때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법인세"만이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대상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