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주차선에 주차를 했는데 공사를 한다고 차를 도로가로 이동해 달라고 해서 이동해주었는데 주정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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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