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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21.03.11

이직한 직장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안해줍니다.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직한 직장에서 이어서 하려 했으나

이직한 직장에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미 혜택을 받은 소득세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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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이미 감면받은 부분은 요건충족시 부인되진 않을 것이며,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개인적으로 경정청구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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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직중인 중소기업에서 연말정산시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스스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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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만약 회사가 거부하거나 이미 회사를 퇴사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 및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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