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한달 이내에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기간 만료시에 과태료는 일할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완강한칠면조89입니다.
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되며 교통공단 검사소는 사전예약 필요하고 종합검사 가능한 지정 정비업소에 전화해보고 가세요(정기검사만 가능한 곳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