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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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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만 하는 것도 불리한가요?

신용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낮기는 하지만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있는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셔서 30%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