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절때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다보면요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잠깐 주무시고 가는 분들
계시던데
만약 면허가 없는 가족이 운전자 편히 쉬라고
조수석 자리 양보하고
운전석에서 잠만 자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술마신사람이 운전대에 앉는것도 안 된다면
같은 논리로 둘다 처벌받게되는거 아닌가여??
두 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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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시동도 걸려있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