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근육이 놀랐는지 온 몸이 아파서 병원갈려는데 차주분께 연락드리니 병원에 교통사고로 왔다하면 경찰서 왔다갔다해야하고 귀찮아지니 넘어졌다하고 치료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 일단,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에는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수가가 적용되어,
넘어졌을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아, 진료비가 더 비싸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손해배상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이 되었을 때 님이 병원에 진술한 내용 즉 넘어져 다쳤다는 내용등은 모두 님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느냐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자가 결정할 문제로 상대방을 믿고 진행 할것이냐 아니면, 원칙대로 처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