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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자비로운부전나비11724.04.24

차에 치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아픈거같지않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연락처만 받고 그냥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근육이 놀랐는지 온 몸이 아파서 병원갈려는데 차주분께 연락드리니 병원에 교통사고로 왔다하면 경찰서 왔다갔다해야하고 귀찮아지니 넘어졌다하고 치료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나중에 못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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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해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굳이 넘어졌다고 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이 당장 현금으로 주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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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근육이 놀랐는지 온 몸이 아파서 병원갈려는데 차주분께 연락드리니 병원에 교통사고로 왔다하면 경찰서 왔다갔다해야하고 귀찮아지니 넘어졌다하고 치료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 일단,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에는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수가가 적용되어,

    넘어졌을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아, 진료비가 더 비싸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손해배상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이 되었을 때 님이 병원에 진술한 내용 즉 넘어져 다쳤다는 내용등은 모두 님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느냐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자가 결정할 문제로 상대방을 믿고 진행 할것이냐 아니면, 원칙대로 처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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