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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1.21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등록할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건지? 제품(?) 같은 유형의 물품만 되는건지? 특이한 글자체를 발명해서 등록하거나 하는 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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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를 동시 신청 가능
    자진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보충·정정 가능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이내(동 기간내 심사 미청구시 출원취하로 간주)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진행과 무관하게 자동 공개 (1년 6개월 경과 이전이라 도 출원공개 가능)
    출원공개의 효과 :
    가. 공중심사 :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제출
    나. 타인의 실시에 대한 경고, 등록후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다. 공개후 타인에 의한 동일내용 출원을 거절이유로 인용됨
    심사착수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2년
    심사결과의 통지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2년∼2년 6개월
    등록사정 : 이의 신청 또는 추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사정결과 :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요청 (특허청)
    등록료납부 : 등록사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등록료 미납시 출원포기로 간주 (국가승계시 등록료 면제)
    등록증발행 : 등록일로부터 독점배타적 권리행사 가능
    이의신청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https://www.nifs.go.kr/rsh/html/indu02.html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특허를 신청하는것에는 제품을 만든것하고 만드는과정 그리고 예전에 없던것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서를 만들어서특허청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해서 특허권을 등록 발부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