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산 정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간정산 신청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라는 것이 회사마다 다른 것인지 혹은 공통적인 규정이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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