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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갈기쥐103
신속한갈기쥐10321.03.31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이 원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출금의 중도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사유를 얘기드려서 신청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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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출의 중도상환으로는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니,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30176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조건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치료 및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부담하는 비용이 625만 원 이상)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는 제도)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퇴직급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만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바뀐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 수입에 변화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없던 근로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목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꼭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전세자금이나 임차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으로 곤란할 때도 퇴직금 중간 정산에 기대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 놓인 상황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중간 정산 신청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나온다면 파산과 무관해지므로 중간 정산 불가능)

    마지막 예외 사유는 바로 천재지변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재산이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 포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나누어 피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 링크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조건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치료 및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부담하는 비용이 625만 원 이상)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는 제도)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퇴직급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만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바뀐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 수입에 변화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없던 근로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목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꼭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전세자금이나 임차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으로 곤란할 때도 퇴직금 중간 정산에 기대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 놓인 상황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중간 정산 신청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나온다면 파산과 무관해지므로 중간 정산 불가능)

    마지막 예외 사유는 바로 천재지변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재산이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 포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나누어 피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