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휴직 7.1~9.30(사기업)
남편 육아휴직 9.20~12.31(공무원)
이럴 경유 저는 3+3제도로 3개월을
남편은 공무원 아빠의달 250만원 3개월을 받을후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었던 9월 한달만 저는 3+3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질문이 모호해서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힘듭니다 ^^;;
중복이었던 일수를 제외하고는 3+3제도와 남편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부부 육아휴직을 저렇게 끊어 낼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이기 때문에
두분 모두 3+3의 제도 혜택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