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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레오파드157
큰레오파드15722.09.05

사기업 부인, 공무원 남편 육아휴직

저는 육아휴직 7.1~9.30(사기업)

남편 육아휴직 9.20~12.31(공무원)

이럴 경유 저는 3+3제도로 3개월을

남편은 공무원 아빠의달 250만원 3개월을 받을후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었던 9월 한달만 저는 3+3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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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질문이 모호해서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힘듭니다 ^^;;

    중복이었던 일수를 제외하고는 3+3제도와 남편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부부 육아휴직을 저렇게 끊어 낼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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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이기 때문에

    두분 모두 3+3의 제도 혜택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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