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24.02.20

육아휴직수당, 급여 문의드립니다

남편(공무원), 아내(사기업)이며 9월 23일 출생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출산휴가 9월 9일~ 12월 7일(90일) 사용 예정이며,


1)남편이 출산휴가 끝무렵부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아내가 6개월 정도 육아휴직하려는데, 이 경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두번째휴직자특례)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출산휴가 끝무렵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몇일이라도 사용하고 남편이 1년 휴직 들어가면 특례 적용이 되는건가요?


3) ‘2’의 경우 아내(몇일),남편(1년),아내(6개월) 휴직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6+6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공무원인 남편분의 경우 소위 "아빠의 달" 적용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시고, 남편분께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시기를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블로그 포스팅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5274316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