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공무원), 아내(사기업)이며 9월 23일 출생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출산휴가 9월 9일~ 12월 7일(90일) 사용 예정이며,
1)남편이 출산휴가 끝무렵부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아내가 6개월 정도 육아휴직하려는데, 이 경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두번째휴직자특례)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출산휴가 끝무렵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몇일이라도 사용하고 남편이 1년 휴직 들어가면 특례 적용이 되는건가요?
3) ‘2’의 경우 아내(몇일),남편(1년),아내(6개월) 휴직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6+6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