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3+3육아휴직 궁금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엄마는 3개월 육아휴직후 복직중이고
아빠는 3개월 육아휴직을 쓸려고합니다.
아빠는 33육아휴직 혜택을 받지만 엄마는 이미 33혜택이 아닌 기본혜택을 받았는데 못받은 차액만큼 한번에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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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엄마에게도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