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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꾀꼬리96
빨간꾀꼬리96

맞벌이 3+3육아휴직 궁금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엄마는 3개월 육아휴직후 복직중이고

아빠는 3개월 육아휴직을 쓸려고합니다.

아빠는 33육아휴직 혜택을 받지만 엄마는 이미 33혜택이 아닌 기본혜택을 받았는데 못받은 차액만큼 한번에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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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도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못받은 차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엄마에게도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