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드리자면 엄마는 3개월 육아휴직후 복직중이고
아빠는 3개월 육아휴직을 쓸려고합니다.
아빠는 33육아휴직 혜택을 받지만 엄마는 이미 33혜택이 아닌 기본혜택을 받았는데 못받은 차액만큼 한번에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