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맞벌이 3+3육아휴직 궁금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엄마는 3개월 육아휴직후 복직중이고
아빠는 3개월 육아휴직을 쓸려고합니다.
아빠는 33육아휴직 혜택을 받지만 엄마는 이미 33혜택이 아닌 기본혜택을 받았는데 못받은 차액만큼 한번에 받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도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못받은 차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엄마에게도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