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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9

해외여행때 물건 구매시 관세가 붙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중 이것저것 사게 될것 같은대요.

관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물건을 사게 되면 관세가 있나요?

물건 금액에 따라 관세도 틀려지게 되는건가요?

관세는 왜 붙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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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

    만약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입국 시 관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즉,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때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당연히 물품 금액이 올라 갈 수록 관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관세율은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소비세로서 실제 소비자가 소비를 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따러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수익함을 전제로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후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 납부 대상이 되나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