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소비도 하고 사용을 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관세내는 기준이 뭐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 라면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 한도가 미화 800달러 상당인 점에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의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