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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법인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대리인으로 갈건데요 서명또는 인 부분에 무조건 도장찍어야하나요? 아니면 서명으로도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후 (날인 또는 서명) 란에 법인 사용인감 또는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폐업신고서에 서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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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세무사
세무회계 비상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법인폐업신고시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주체이므로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만 법인 인감으로 찍으시고 대리인은 개인이므로 서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