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계좌와 일반계좌를 함께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구요
현재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은 일반 제 명의 계좌로 입금받다가
최근 사업자계좌로 정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입출금이 잦은데 사업자계좌어플은 입출금이 번거로워
정산금이 입금되면 제 명의의 카카오뱅크 은행으로 전액 출금 한뒤
카카오뱅크로 매입 등의 입출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계좌와 카카오뱅크 계좌 등 계좌정보는 홈텍스에 등록해두었구요.
차후 자료가 필요할 시 거래내역을 확인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문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업자 계좌로만
입출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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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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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장 외의 본인 명의의 일반통장도 사업용을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통장에서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개인적인 거래가 혼용되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사업과 무관한 금액들을 따로 발라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 시 해당 통장으로 개인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통장과 개인통장을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통장이나 일반통장이나 다 내 명의 통장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