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장 입출금 질문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했는데요.
간이사업자로 소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 같은게 따로 없고 그냥 개인돈을 입금해서 사업용 물품같은거 구입하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용 통장에 입금 했던 돈을 수시로 개인 통장에 넣고 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금이 부과된다던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던가.그런게 있나요?
그런게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사업 정산금 같은거 입금 받아도 자유롭게 일반 통장처럼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통장이랑 뭐가 다른지 아직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