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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모과과

25.12.21

민사소송 결과에따른...!...!

민사소송하고

판결문나오면

상대가 제대로

피해보상을 하지않아서

강제집행에 빨간딱지

붙이려는데

주민등록주소에

실거주안하면

어떻게 사는곳을 알아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실거주했던 주소지를 안다면 강제집행과정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