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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25.12.21
민사소송하고
판결문나오면
상대가 제대로
피해보상을 하지않아서
강제집행에 빨간딱지
붙이려는데
주민등록주소에
실거주안하면
어떻게 사는곳을 알아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1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실거주했던 주소지를 안다면 강제집행과정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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