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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위246
금쪽같은거위24622.12.05

오피스텔 매도시 갖춰야될 서류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매도시 부동산 안끼고 법률사무소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예를들어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집등기등요...그리고 제가 산 가격보다 3000천정도 낮게 판매를 하는데 양도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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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시에 매도인이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이전 위임장 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시에 양도차액이 있을때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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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직거래시 매도인측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매도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초본 (5년 주소 나오도록)

    •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매도인이 신고 의무자이므로)

    • 인감도장

    • 신분

    • 국세완납증명서 (필요시)

    국세 완납증명서는 매수인쪽에서 요청시 제출하시고 위임장은 법무사무소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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