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도 방법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분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 없이 해도되나요?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된다는데
저는 매도 서류만 넘기고
법무사 비용은 매수인이 전체를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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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관련한 부분은 법무사를 대리해서 하시면 되고, 등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권리자(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경우는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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