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를 계획 중인데, 등기를 할 때 매매사업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를 계획 중인데, 등기를 할 때 매매사업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하고, 취득 후 사업자 통장 및 카드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 관련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후 매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할 지 또는 비주거용으로 할 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택 또는 주택 외로 매매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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