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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왕나비136

아리따운왕나비136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를 계획 중인데, 등기를 할 때 매매사업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를 계획 중인데, 등기를 할 때 매매사업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하고, 취득 후 사업자 통장 및 카드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 관련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후 매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할 지 또는 비주거용으로 할 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택 또는 주택 외로 매매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기를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취득 후 매매사업자를 내시거나 그 이전에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