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당장 보험을 추가로 들거나 하는건 아닌데

자잘하게 병원을 좀 잘다니는편이라서

미리 진료기록을 보고있어요

5년동안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료를 총 7회이상

봤는데(한달에 세번 가기도하고 몇달 뒤에 또 한번가고 그런식~) 그럼 이것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약처방은 29일이면 해당안되는건가요?

치료가 아니라 진료만 본것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검진에서 지방간이 살짝있다고했는데

걱정할정돈 아니라고 치료를하거나 약을 처방받은적은 없어요 이것도 고지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체는 고지대상입니다.

    역류성식도염 재발잘하는 질환입니다.

    지방간은 질문표 해당없는 경우에는 안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합산해서 7회 이상 통원

    합산 30일 이상 투약이면 고지사항입니다.

    진료내용이 치료목적이 있었으면 그건 해당사항입니다.

    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추진을 하실려면 고지사항 설명을 잘해주시는분에게 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역류성 식도염은 원인이 무엇이였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다른 원인이더라도 중요한 관련이 있으면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7회이상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2) 약처방은 합산 30일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29일이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치료가 아닌 진료의 경우는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질병 의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3개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방간의 경우 3)과 마찬가지로 3개월 경과 후 가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단, 해당 지방간을 원인으로 추가검사를 시행 할 경우

    1년내 추가검사 고지에 걸리므로 진행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역류성식도염과 지방간도 약물치료와 진단을 받아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시 알릴의무 판단을 직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7회던 29일 투약이던 고지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인수심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