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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11.08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가능증권...????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식에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과 만기가능증권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은 구입시1년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알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은 1년이상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가능증권은 주식은 만기라는게 없어서 만기가능증권이란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채권만 만기가능증권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채권이란 받아야 할 권리잖아요....

유가증권으로 받아야할 권리인데...그것이 주식으로 받아야할 권리인가요? 현금으로 받아야할 권리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그마하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기업으로 승격을 내어 마을기업을 이끌어 가는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주식보다는 출자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단기에 매매도 아니고 1년이상도 아니고 회사가 문닫을때까지 가지고 있는 출자금은...

만기가능증권에 속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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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가증권을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되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지분증권은 주식이나 출자금이 있는 데 주식이나 출자금은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환금액을 확정 또는 확정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무증권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중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식이 발행되며, 이와 같은 사채는 주식의 시세차익과 채권의 이자를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하므로 만기보유증권보다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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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회사를 세워서 출자를 하신다면 자본금이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문 닫을 떄까지 보유하신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채권'에 해당할 경우에 처리가능한 계정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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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한다는 개념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기, 만기, 매도증권은 금융상품의 보유목적등을 고려해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자본계정인 반면 위 금융상품은 자산계정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말씀하신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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