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소득세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데 계속 질문드리는 것에 대하여 답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같은 경우는 중간예납세금이란게 있어서...
중간에 세금을 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발생할때 선납세금을 낸 만큼 감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선납세금이라고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은행이자 같은경우를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상할때 은행이자 같은경우는
기납부세액이 없는건지요?
은행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란게 없는것으로 봐야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에 자금을 예치하여 예적금 등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할세액의, 1/2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됨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시에는 기납부세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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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이자를 받을 때 세금(15.4%)을 떼고 받습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도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간예납만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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