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데 계속 질문드리는 것에 대하여 답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같은 경우는 중간예납세금이란게 있어서...
중간에 세금을 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발생할때 선납세금을 낸 만큼 감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선납세금이라고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은행이자 같은경우를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상할때 은행이자 같은경우는
기납부세액이 없는건지요?
은행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이란게 없는것으로 봐야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