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천 서구는 2020.06.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파트 수분양계액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시 2년 거주)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됩니다.
향후 양도시점에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양도시점에 세무사님의 세무자문을 얻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