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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2002
소풍200222.09.14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도로에 불법 정차되어 있는 트럭에 가려 앞차가 보이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저 불법주차 되어있던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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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주차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