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걸려 정지를 하였는데 앞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뒤로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부딪혔는데 이럴 때는 앞차가 100% 잘못인가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에게도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8조에서 자동차의 후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긴급 구난 등의 원인이 아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의 100% 과실사고이며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앞 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후진으로 인하여 후행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후행차량에 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앞차가 후진할때 재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차의 100프로 과실로 진행이됩니다
안전거리확보는 해당사고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