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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도로에서 정차되었을 때 앞차가 뒤로 후진하여 부딪혔을 경우 앞차가 무조건 100% 잘못인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걸려 정지를 하였는데 앞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뒤로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부딪혔는데 이럴 때는 앞차가 100% 잘못인가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에게도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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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1.1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8조에서 자동차의 후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긴급 구난 등의 원인이 아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의 100% 과실사고이며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앞 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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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후진으로 인하여 후행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후행차량에 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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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앞차가 후진할때 재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차의 100프로 과실로 진행이됩니다

    안전거리확보는 해당사고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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