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입금만 해둬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이고 생각보다 비용처리도 적고 해서 급하게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ETF 등을 구매할 생각인데 지금은 너무 올라있는것 같아서 조금만 구매하고 싶어요.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막 개설했고 IRP 는 오늘~내일 개설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인,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만 일단 입금해 두고 실제 주식이나 펀드 등 구매는 적게 (예를들어 50만원어치씩) 구매해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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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계좌의 납입입니다. 따라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이니 올해 etf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만 일단 입금해 두고 종목 투자는 원할때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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