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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5

목돈이 다소 생겨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하는데..

연말정산 기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적금 들어놓은게 다음주 만기인데..이 돈을 찾아서

개인IRP연금 저축으로 돌려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을까하는데..

지금 넣어도 22년 회계년도기준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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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을 2023년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는 바영되지 않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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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연금저축등에 가입해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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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년도에 가입 및 납입을 하시면 차년도 즉 2024년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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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내에 납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계좌 개설하고 납입하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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