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다소 생겨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하는데..
연말정산 기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적금 들어놓은게 다음주 만기인데..이 돈을 찾아서
개인IRP연금 저축으로 돌려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을까하는데..
지금 넣어도 22년 회계년도기준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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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을 2023년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는 바영되지 않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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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연금저축등에 가입해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년도에 가입 및 납입을 하시면 차년도 즉 2024년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내에 납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계좌 개설하고 납입하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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