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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믄 즐거워
알믄 즐거워20.06.27

공무원이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할경우 그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지장없이 집에서 블로그나 까페를 운영하여 부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활동을 하여 부가 수입을 얻는다면 그것은 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법에 안걸리고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에 대해선 얼마나 높은 세율이 적용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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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겸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영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임대업의 경우에도 지속성 등이 없는 경우 겸업허가등이 없이도

    부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겸업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차후에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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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조항에 대하여 잘은 모르겠으나, 조직 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 지인들을 보아도 재태크를 하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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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법에 당연히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금 상으로는 별도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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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겸직은 불가하며,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도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잭허가를 받아야 하며,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허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발생 시 5월 말까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세율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만큼 혹은 그 다음단계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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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하는 바

    부업이고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영리 업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 영리업무 제한 이외에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세의 신고 등이나 기타 다른 것은 아니며, 소득세 등의 신고를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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