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하는 바
부업이고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영리 업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 영리업무 제한 이외에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세의 신고 등이나 기타 다른 것은 아니며, 소득세 등의 신고를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