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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황여새83
배고픈황여새8321.12.05

공무원 소득활동에 대해 여쭤봅니다

공무원은 월급말고는 어떠한 소득활동도 못하나요? 예를 들면 포스팅 일바같은..

주식,코인,부동산거래 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소액알바나 블로그 포스트 수입도 모두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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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주식, 코인,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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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를 지게 되며 사적 영리활동의 경우 조직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겸직의 경우 업으로 이를 삼아야 하는 바, 단순한 투자 활동은 업으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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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네.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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