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은 얼마까지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실현이 얼마까지는
비과세로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50만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1% 미만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장내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0%(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경우 2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